통/번역 서비스는 그 범위가 애매하여 사소한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약관으로 마하번역센터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용어의 정의
1.1 번역
번역이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로서 검수, 감수 및 교정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1.2 오류
오류는 오자, 탈자, 누락, 오역을 말합니다. 오역은 원본과 의미가 다르게 번역한 것을 말합니다. 원본문장과 의미가 같거나
거의 같으며 해당언어의 표준문법에 맞게 번역된 문장은 올바르게 번역된 문장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1%라 함은 당사의 번역 성과물 중 오류가 있는 단어가 전체 단어 중에서 1%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3 특수전문용어
특수전문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사전에 없는 한정된 일부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를 말하며 신조어를 포함합니다.
2. 번역의 원칙
당사는 번역 원본의 문장을 성실하게 다른 언어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변환하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당사가 제출한 번역본에 오류(오역,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번역본 납품 후 2개월까지 성실하게 수정하여 드립니다. 당사는 내용의 정확성은 물론 문장의 수준 등에 대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나, 이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번역이라 함은 번역자의 재량에 따라, 즉 번역자의 스타일에 따라 마치 글을 쓰듯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스타일과 예상에 맞지 않는 번역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정확하다고 하면 이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법적 책임
당사는 고객에게 제출한 번역본이 고의가 아닌 한 당사가 제출한 번역본의 내용과 품질이 고객이 기대한 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또는 그 내용과 품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아래의 배상책임 이외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품질보증과 배상책임
당사는 당사가 번역하여 납품한 번역본의 오류 5% 이내를 보증합니다. 오류가 5%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20%를 배상합니다. 이 오류비율은 특수한 전문용어, 난해하거나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 원본문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번역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전문용어 및 난해한 원본문장
원본문장의 특수전문용어 및 난해하거나 상당한 문법적 오류가 있어 올바른 문장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미를 추정하여 번역자의 재량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류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잔금지급의무
고객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있는 경우에 약속한 시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7. 번역사의 능력
당사는 당사가 채용한 번역사 또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고, 성실하며 가급적 당사와 오랜 거래를 하여 검증 받은 내부 번역사 또는 외부의 전문 프리랜서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번역품질에 관하여 사전에 확신을 가지려면 적은 양의 샘플번역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샘플번역 수행 번역사와 본 작업 수행 번역사는 당사의 동일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8. 별도의 감수자 및 교정자
당사는 분량이 방대할 경우 또는 당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감수 번역사 또는 교정 번역사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당사의 전적인 재량입니다. 필요에 따라 한 건의 번역작업에 다수의 번역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어민의 감수가 필요하여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릅니다.
9. 번역계약의 성립
고객이 제공한 원고에 따라 당사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견적서에 따라 대금이나 선금(계약금)을 수령하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견적서의 내용이나 번역의뢰 원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0. 기밀유지정책
당사에서는 고객의 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번역작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 보안 및 2차 보안의 체계를 유지합니다. 1차 보안으로는 타인의 출입 및 문서의 유출 통제, 문서접근 및 열람통제, 사무실 잠금 장치의 철저한 관리를 포함합니다. 2차 보안으로는
자사 직원 및 타인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통신을 제한합니다.